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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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acher 작성일22-03-30 16:36 조회수865회 댓글0건본문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및 별표1 개정에 의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에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들은 교육기간 내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2022년 8월 이후 졸업하는 교직과정 이수자 전원
가. 2022년 8월 및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1학년도 교육 및 2022학년도 1학기(또는 2학기)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함.
나. 현재 휴학 중인 경우에도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함.
2. 의무 이수 횟수 : 총 2회 이상(학년도별 1회)으로, 졸업 전까지 의무 이수횟수를 충족하지 못할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3. 교육기간 : 2022.04.06.(수)~05.31.(화)
4. 교육방법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에서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강좌 중 2개의 지정강좌를
이수하는 방법으로 시행
구분 | 강좌명 | 총차시 |
지정강좌1 | (4대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5차시 |
지정강좌2 | (인성)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 15차시 |
5. 이수기준 : 지정된 2개 강좌의 모든 차시를 교육기간 내 100% 이수한 후 이수증을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2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연1회로 인정함.
6.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이수절차 안내
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www.neti.go.kr)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필수 입력사항> ∎ 공무원여부 → ‘아니오’ 선택 ∎ 근무기관명 → ‘광운대학교’ 입력, ‘근무기간 확인’ 체크 ∎ 직급 → ‘일반인’ 선택, ‘직급 확인’ 체크 ∎ 교육대상자 구분 → ‘예비교원’ 선택 ∎ 나이스 정보 활용 동의 → ‘동의하지않음’ 선택 ∎ 그 외 부서명, 직위명, 담당과목명은 미입력 |
나. 지정강좌 수강신청
※ 수강신청 및 강좌수강은 교육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함.
: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 “과정안내” → “정규과정”→ 과정명 입력란에
1) ‘폭력예방’ 입력 후 검색 → (4대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신청하기”
2) ‘인권’ 입력 후 검색 → (인성)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신청하기”
7. 이수증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06.03.(금)까지
나. 제출방법 : 2개강좌의 이수증을 각각 출력하여 우측상단에 학과/학번 기재하여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한울관 115호, gyoyang@kw.ac.kr)
8. 기타사항
가. 대학의 지정강좌 외의 강좌 이수 시 인정하지 않음.
나. 대학의 지정강좌는 반드시 정해진 교육기간 내 이수하여야 함.
다. 성인지 교육은 매학기 시행 예정이고, 이수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원칙으로 함.
9. 문의사항 :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 02)940-5531,2
2022. 03. 30.
인 제 니 움 학 부 대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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