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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teacher 작성일22-03-30 16:36 조회수865회 댓글0건

본문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및 별표1 개정에 의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에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들은 교육기간 내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20228월 이후 졸업하는 교직과정 이수자 전원

    가. 20228월 및 2023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1학년도 교육 및 2022학년도 1학기(또는 2학기)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함.

    나. 현재 휴학 중인 경우에도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함.

 

2. 의무 이수 횟수 : 2회 이상(학년도별 1)으로, 졸업 전까지 의무 이수횟수를 충족하지 못할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3. 교육기간 : 2022.04.06.()~05.31.()

 

4. 교육방법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에서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강좌 중 2개의 지정강좌를

    이수하는 방법으로 시행

구분

강좌명

총차시

지정강좌1

(4대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5차시

지정강좌2

(인성)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15차시


 

5. 이수기준 : 지정된 2개 강좌의 모든 차시를 교육기간 내 100% 이수한 후 이수증을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2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연1회로 인정함.

 

6.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이수절차 안내

     가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www.neti.go.kr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필수 입력사항>

공무원여부 아니오선택

근무기관명 광운대학교입력, ‘근무기간 확인체크

직급 일반인선택, ‘직급 확인체크

교육대상자 구분 예비교원선택

나이스 정보 활용 동의 동의하지않음선택

그 외 부서명, 직위명, 담당과목명은 미입력



    나. 지정강좌 수강신청

         ※ 수강신청 및 강좌수강은 교육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함.

        :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 과정안내정규과정과정명 입력란에

         1) ‘폭력예방입력 후 검색 (4대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신청하기

         2) ‘인권입력 후 검색 (인성)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신청하기

 

7. 이수증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2.06.03.()까지

    나. 제출방법 : 2개강좌의 이수증을 각각 출력하여 우측상단에 학과/학번 기재하여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한울관 115, gyoyang@kw.ac.kr)

 

8. 기타사항

    가. 대학의 지정강좌 외의 강좌 이수 시 인정하지 않음.

    나. 대학의 지정강좌는 반드시 정해진 교육기간 내 이수하여야 함.

    다. 성인지 교육은 매학기 시행 예정이고, 이수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원칙으로 함.

 

9. 문의사항 :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 02)940-5531,2

 

 

 

2022. 03. 30.

 

 

 

인 제 니 움 학 부 대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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