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계 표시과목 교직이수자] 산업체 현장실습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teacher 작성일16-08-22 15:52 조회수4,40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체현장실습신청서.hwp (12.0K) 109회 다운로드 DATE : 2016-08-22 15:52:22
- 산업체현장실습양식.hwp (33.5K) 29회 다운로드 DATE : 2016-08-22 15:52:22
본문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이수자]
산업체
현장실습 안내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이수자들을 위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들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당학생들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 대상
: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이수중인 4학년 학생
※ 현장실습을 미리 이수하고자 하는 3학년 학생도 가능
※ 현장실습을 미리 이수하고자 하는 3학년 학생도 가능
2.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전자통신(전자공학,
전자통신공학,
전파공학,
전기공학,
전자재료공학, 정보제어공학), 자원환경(환경공학),
건설(건축공학, 건축학)
전자재료공학, 정보제어공학), 자원환경(환경공학),
건설(건축공학, 건축학)
3.
현장실습 기간
:
유사 및 동일업종의
산업체에서4주간 실습
(비연속
4주 가능)
4.
현장실습 기관
:
본인이 섭외한 유사
및 동일산업체나 학과에서 지정한 산업체에서
실습
실습
5.
현장실습 신청
:
(첨부파일1)산업체현장실습신청서를 다운받아 본인이
작성하여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한울관 116호)에 제출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한울관 116호)에 제출
6.
현장실습결과 제출
:
(첨부파일2)산업체현장실습양식을 다운받아
해당업체에서
작성 후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한울관 116호)에 제출
작성 후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한울관 116호)에 제출
7.
제출기한
:
2017년
1월 27일(금)
까지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8.
유의 사항
가.
산업체 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교직자격증이 발부됨
나. 산업체 현장실습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산업체 현장실습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인 제 니 움 학 부 대 학 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