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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관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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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acher 작성일18-11-01 16:43 조회수3,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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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교직이수 관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관한 안내>>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에 관한 교육부 시행령에 의거, 2016년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실습 미 이수 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 대 상 : 중등정교사(2) 취득예정자 전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응시 하여야 함.

 

2. 의무 이수 횟수 : 2

 

3. 졸업 전까지 의무 이수 횟수만큼 이수하지 못할 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교직 적성·인성검사와 함께 매 학기 12회 실시됨

 

5. 실습 방법 및 우선순위

) 매학기 1회 이상 교육대학원 주관으로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과 업무 협조하여 단체 교육 방식으로 실시함

)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201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및 2019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중등정교사(2) 취득예정자)우선배정 후 신청서 제출 순으로 대상자 교육

 

6. 실습 일정

) 실습일시 : 2018. 11. 22() 18:00 ~ 21:00(3시간)

) 실습장소 : 미정, 신청자에 한해 문자로 통보 예정

) 실습준비사항 : 실습가능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신청기간 : 2018. 11. 01() ~ 11. 15() 15시까지, 기간 엄수 요망

) 신청서류 : 신청서 제출(위 첨부 다운로드 및 교학팀 비치)

) 접수방법 :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한울관 116) 방문 접수

 

7. 교육비 : 무료

 

8. 유의사항

) 기 소지한 심폐소생술 관련 이수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을 받아야 함

) 현재 휴학 중인 경우에도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반드시 실습을 이수해야 함

) 동 학년도 2회 실습 불가

) 지각, 중간입실 불가(실습 시작 전, 실습 종료 후 2회 걸쳐 출석 확인)

) 미신청자는 실습을 받을 수 없음

   

 

 

2018. 11. 01

 

 

 인 제 니 움 학 부 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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