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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육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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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acher 작성일20-03-09 09:48 조회수2,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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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안내]
 

 

교육봉사는 교육실습을 위한 사전 교육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잘 읽고 진행합니다.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교육봉사활동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을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60시간 이수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고학생을 대상으로 유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1.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나, 교직 예비신청학기부터 졸업시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고등학교)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은 사전에 지도교수의 허락이 있는 경우만 가능함
 

 

3. 교직신청 후 본인의 교육현장 경험 계획을 수립하고 매학기 봉사시간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교육봉사는 교육실습 이전 학기까지 총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개인 사정에 따라 4학년 2학기에도 수강가능하나 교육봉사활동은 가급적 3학년 2학기 까지 완료할 것을 권함).
 

 

6. 교직 본신청 후 교육봉사 60시간을 완수하는 학기에 [교육봉사활동]을 수강하여 학기말에 첨부된 아래 서식 4가지를 제출합니다.
 

 

서식 1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60시간 봉사활동 시 각 기관별 기관장 날인)
서식 2 [교육봉사활동 일지] (봉사활동 기간 중 매회 작성)
서식 3 [교육봉사활동 자기평가지] (60시간 봉사 후 자기평가)
서식 4 [교육봉사활동 인정서] (60시간 봉사 확인 후 학점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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