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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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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acher 작성일21-06-30 14:15 조회수1,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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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1. 관련 법령 : ·중등교육법21조의 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3. 위의 법령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 후기 졸업자(2021.8월 졸업)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사정회의 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약물 검사결과통보서(혹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성범죄경력 확인 :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불필요) 

 

5.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1) 한국건강관리협회 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가.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결격사유 검진 방법

     - 예약명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대학명이 아닌 대학으로 예약)

   나. 일반의료기관 : 검사가능여부 및 발급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

  2) 검진내용 및 비용 : 소변검사를 통한 TBPE검사 후, 서류 발급

  *(TBPE검사+검사결과통보서)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000/ 비병행시 6,000

    -> (+진단서) 10,000원 추가

 

6. 2020학년도 후기 졸업자 제출 서류 및 제출 기한 

  1) 제출기한 : 2021.07.23.() 15:00까지

  2)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첨부1)

   나.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 자세한 사항 및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 지부 현황 및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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