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teacher 작성일21-09-16 11:32 조회수1,157회 댓글0건본문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및 별표1 개정에 의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취득요건)에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들은 교육기간 내 이수한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2022년 8월 이후 졸업하는 교직과정 이수자 전원
가. 2022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1학년도 교육 및 2022학년도 1학기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함.
나. 2023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1학년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다. 현재 휴학 중인 경우에도 졸업예정 학기에 따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함.
2. 의무 이수 횟수 : 총 2회 이상(학년도별 1회)으로, 졸업 전까지 의무 이수횟수를 충족하지 못할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3. 교육기간 : 2021.10.01.(금)~11.30.(화)
4. 교육방법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에서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강좌 중 2개의 지정강좌를 이수하는 방법으로 시행
구분 | 강좌명 | 총차시 |
지정강좌1 | (4대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5차시 |
지정강좌2 | (인성)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 15차시 |
5. 이수기준 : 지정된 2개 강좌의 모든 차시를 교육기간 내 100% 이수한 후 이수증을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2개 강좌를 모두 이수하여야 연1회로 인정함.
6.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이수절차 안내
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www.neti.go.kr) 회원가입
<회원가입 시 필수 입력사항> ∎ 공무원여부 → ‘아니오’ 선택 ∎ 근무기관명 → ‘광운대학교’ 입력, ‘근무기간 확인’ 체크 ∎ 직급 → ‘일반인’ 선택, ‘직급 확인’ 체크 ∎ 교육대상자 구분 → ‘예비교원’ 선택 ∎ 나이스 정보 활용 동의 → ‘동의하지않음’ 선택 ∎ 그 외 부서명, 직위명, 담당과목명은 미입력 |
나. 지정강좌 수강신청 :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 “과정안내” → “정규과정”→ 과정명 입력란에
1) ‘폭력예방’ 입력 후 검색→(4대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신청하기
2) ‘인권’ 입력 후 검색 →(인성)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신청하기
다. 회원가입은 교육기간 이전에 가능하지만, 수강신청 및 강좌수강은 반드시 정해진 교육기간 내 신청 및 이수하여야 함.
7. 이수증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1.12.03.(금)까지
나. 제출방법 : 2개강좌의 이수증을 각각 출력하여 우측상단에 학과/학번/이름 기재하여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한울관 115호, gyoyang@kw.ac.kr)
8. 기타사항
가. 대학의 지정강좌 외의 강좌 이수 시 인정하지 않음.
나. 대학의 지정강좌는 반드시 정해진 교육기간 내 이수하여야 함.
다. 성인지 교육은 매학기 시행 예정이고, 이수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원칙으로 함.
9. 문의사항 : 인제니움학부대학 교학팀 02)940-5531,2
2021. 09. 16.
인 제 니 움 학 부 대 학 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